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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가장 큰 관심은 자신과 가족입니다. 종합건강진단을 통하여 일반적인 검사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질병, 동맥경화증, 당뇨병, 심장병, 폐·간질환, 위장병, 암 등의 성인병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희 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는 최신 의학장비를 이용해 정확하고 효과적인 검진을 실시 합니다. 각과 전문의와 검사전문이력들에 의한 신뢰성 있는 진료 및 검사, 신속한 결과상담 그리고 본원과 연계한 편리한 진료체계 등 최상의 검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검사명
내용
기본검사
암검사 위암, 폐암 간암, 췌장암, 신장암, 대장암등
초음파 검사 간, 쓸개, 췌장, 비장, 복강내, 대혈관등
위내시경, 간기능검사 급성간염, 만성간염, 지방간, 간경변증 등
신장기능사 검사 급 만성신부전, 사구체신염, 신증후군
갑상선기능검사 갑상선, 기능항진, 갑상선기능저하증, 뇌하수체질환 등
혈액검사 각종빈혈, 백혈병 기타 골수질환 등
심전도 검사 협심증 및 기타 심장질환
뇨 검사 당뇨, 단백뇨, 뇨잠혈검사
흉부검사 폐결핵, 기관지 확장증 및 기관지염
추가검사
전신 골다공증검사 추가검사는 종합검진시 추가검사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검사 받으실수 있습니다.
수면(위 및 대장)내시경검사
직장경 검사
CT촬영
위 및 대장 조영 촬영
유방촬영
MRI
 
건강진단 전날
건강진단 당일
1. 저녁식사는 가볍게 드시고, 밤 10시 이후에는 물을 포함하여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2. 평소 복용하던 약은 드시지 마십시오
1. 총 검진 시간은 약 3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2. 아침식사는 물론 물, 담배, 껌 등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3. 귀중품이나 장신구는 휴대하지 마십시오.
4. 과거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5. 가벼운 산책, 양치질 등은 무방합니다.
 

 
상시근로자 1명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01. 화학적 인사(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등) 163종
02. 분진(곡물분진,광물성분진,면분진,목재분진,용접흄,유리섬유 분진, 석면 분진) 7종
03. 물리적 인자(소음,진동,방사선,고기압,저기압,유해광선 등) 8종
04. 야간작업 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참조

 
종류
내용
특수(정기)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배치 전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업무 배치 전 실시
수시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임시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구분
대상 유해인자
구분
주기
배치 후 첫번째
특수 건강검진
1 N,N-디메틸아세트아미트,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탄소,아크릴로니트릴,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23] 참조
• 사업주는 다음중 하나에 대항되는 작업부서 또는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별로 다음 회에 한정하여 특수건강검진의 주기를 1/2로 단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0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02. 특수건강검진, 수시건강검진 또는 임시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03. 특수건강검진 또는 임시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직위
이름
담당업무
연락처
직업환경전문의 한형동 특수건강진단진료 및 판정 051)220-6422
건강검진 팀장 김태동 건강증진센터 총괄관리 051)220-6414
특수검진 실장 이유은 건강증진센터 업무관리 051)220-6419
일반검진 담당 김미옥 일반검진 업무관리 051)220-6345
간호사 신수진 특수 및 일반검진, 결과입력 및 혈압 등 검사담당 051)220-6415
간호사 윤서영 특수 및 일반검진, 결과입력 및 사후관리담당 051)220-6416
임상병리사 홍주림 특수 및 일반검진, 결과입력 및 청력,폐활량 등 검사담당 051)220-6418
임상병리사 황경연 특수 및 일반검진, 결과입력 및 청력,폐활량 등 검사담당 051)220-6416
임상병리사 김수연 특수 및 일반검진, 결과입력 및 청력, 폐활량 등 검사담당 051)220-6418
임상병리사 장서윤 특수 및 일반검진, 결과입력 및 폐활량 등 검사담당 051)220-6420
방사선사 서희숙 특수 및 일반검진, 결과입력 및 X-RAY 촬영 051)220-6417

※ 검진 예약문의 : 051) 220-6345~7 / FAX: 051)204-7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