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Home > 병원이용안내 > 제증명 발급안내 |
|
|
 |
 |
 |
준비사항 |
| |
병사용 진단서는 사진 2매 |
등록장애인용 장애검진서는 증명사진 2매 필요 |
모든 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시에는 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직계가족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
| |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
| 신청자 |
구비서류 |
| 본인 |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환자의 배우자 및 가족 |
- 환자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자필서명 불가 시 해당 사유에 대한 의사 진단서로 대체하며,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제3자) |
- 환자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 |
|
|
|
| |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
| 신청자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 질환 ·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
|
수수료 |
| |
진단서 및 증명서 발행에 따르는 수수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
| |
 |
 |
| |
 |
입원중인 환자 |
| |
입원중인 환자는 퇴원일 이전에 담당의사에게 필요한 제증명서류(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을 요청하여 발급된 제증명서류를 |
| 가지고 원무과 제증명 발급창구에 제출하여 병원직인, 담당의사의 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
|
외래 환자 |
| |
외래진료를 통해 담당의사와 삼담한 후, 발급된 제증명서류를 원무과 제증명 발급창구에 제출하여 병원직인, 담당의사의 날인을 |
| 받으시면 됩니다. |
제증명 재발급은 원무과 재증명 발급창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증명 발급시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
|
| |
양식 다운로드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