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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병원이용안내 > 제증명 발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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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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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용 진단서는 사진 2매 |
등록장애인용 장애검진서는 증명사진 2매 필요 |
-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으시려는 분은 동사무소에서 장애검진 의뢰서 1부 및 장애진단서 2부를 발급받아 병원
원무과로 내원하셔야
합니다. |
- 모든 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시에는 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직계가족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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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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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및 증명서 발행에 따르는 수수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장애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검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최초장애 진단서 비용은 국고부담이며, 재진단 의뢰시는 본인부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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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중인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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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중인 환자는 퇴원일 이전에 담당의사에게 필요한 제증명서류(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을 요청하여 발급된 제증명서류를 |
가지고 원무과 제증명 발급창구에 제출하여 병원직인, 담당의사의 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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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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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를 통해 담당의사와 삼담한 후, 발급된 제증명서류를 원무과 제증명 발급창구에 제출하여 병원직인, 담당의사의 날인을 |
받으시면 됩니다. |
제증명 재발급은 원무과 재증명 발급창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증명 발급시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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