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병원이용안내 > 제증명 발급안내
준비사항
   
병사용 진단서는 사진 2매
등록장애인용 장애검진서는 증명사진 2매 필요
모든 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시에는 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직계가족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환자의 배우자 및 가족 - 환자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
-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자필서명 불가 시 해당 사유에 대한 의사 진단서로 대체하며,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제3자)
- 환자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 질환 ·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수수료
   
진단서 및 증명서 발행에 따르는 수수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입원중인 환자
   
입원중인 환자는 퇴원일 이전에 담당의사에게 필요한 제증명서류(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을 요청하여 발급된 제증명서류를
   가지고 원무과 제증명 발급창구에 제출하여 병원직인, 담당의사의 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외래 환자
   
외래진료를 통해 담당의사와 삼담한 후, 발급된 제증명서류를 원무과 제증명 발급창구에 제출하여 병원직인, 담당의사의 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증명 재발급은 원무과 재증명 발급창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시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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