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병원이용안내 > 제증명 발급안내
준비사항
   
병사용 진단서는 사진 2매
등록장애인용 장애검진서는 증명사진 2매 필요
  -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으시려는 분은 동사무소에서 장애검진 의뢰서 1부 및 장애진단서 2부를 발급받아 병원 원무과로 내원하셔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시에는 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직계가족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진단서 및 증명서 발행에 따르는 수수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장애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검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최초장애 진단서 비용은 국고부담이며, 재진단 의뢰시는 본인부담입니다.
 
 
   입원중인 환자
   
입원중인 환자는 퇴원일 이전에 담당의사에게 필요한 제증명서류(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을 요청하여 발급된 제증명서류를
   가지고 원무과 제증명 발급창구에 제출하여 병원직인, 담당의사의 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외래 환자
   
외래진료를 통해 담당의사와 삼담한 후, 발급된 제증명서류를 원무과 제증명 발급창구에 제출하여 병원직인, 담당의사의 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증명 재발급은 원무과 재증명 발급창구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시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