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어머님께서 무릎에 어떤수술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만약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셨으면 주소지 관할 동 사무소에 사진(이력서용) 2매를 지참하시어 방문,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아 저희병원 담당 주치의 진료시간을 확인후 정상 진료시간에 내원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무릎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의거 5급 1호로 준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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