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do 2006-01-04 3311
2006년도 건강검진 조기실시 안내 및 수검가능자
기존의 건강검진 실시시기의 지연에 따른 가입자와 검진기관의 불만을 해소하고 연

중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는 1월 1일 부터 실시됩니다.

-수검가능자-

가. ""06. 1. 1 현재 만 4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중 짝수연도 출생자

나. ""06. 1. 1 현재 지역세대주 중 짝수연도 출생자

다. ""05년도 수검대상자 중 미수검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증 필요)

라. 직장가입자 검진은 2006년도 건강검진실시 관련 공문 접수시부터 실시예정
(2006. 1. 20 예상)
 
     채용공고
     홍페이지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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