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건강검진 실시시기의 지연에 따른 가입자와 검진기관의 불만을 해소하고 연
중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는 1월 1일 부터 실시됩니다.
-수검가능자-
가. ""06. 1. 1 현재 만 4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중 짝수연도 출생자
나. ""06. 1. 1 현재 지역세대주 중 짝수연도 출생자
다. ""05년도 수검대상자 중 미수검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증 필요)
라. 직장가입자 검진은 2006년도 건강검진실시 관련 공문 접수시부터 실시예정 (2006. 1. 20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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